1월 9일이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라면 매출은 그 날짜로 매입·매출전표에 한 번 입력하고, 1월 15일 외화통장 입금은 별도 입금전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보이스 발행일이 항상 공급시기인 것은 아닙니다. 재화는 보통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 용역은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다른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과세 매출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매출 유형과 증빙 유형을 거래에 맞게 선택하고,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외국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인지 또는 영세율 요건을 갖춘 외화획득 거래인지 확인해 유형을 선택하세요. 영세율 거래라면 해당 거래의 영세율 증빙도 챙겨야 합니다.
외화로 대금을 받고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의 입금 환율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1월 9일이라면 1월 9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신고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환전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은 매출전표를 다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장부의 외화예금·외상매출금 원화 장부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는 환차손익으로 정리합니다. 이 차액을 매출로 다시 잡으면 매출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과 환차손익 계산은 회사의 일관된 외화거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하시고, 은행 입금내역과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상 확인할 점: 인보이스가 상업송장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실제 재화 인도일·용역 완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표 날짜와 부가가치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안내는 1월 9일이 실제 공급시기인 매출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