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제조·수리·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자목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력공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작업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는지, 인력이 수행하는 일이 단순 인력 공급인지, 근로자파견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규정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행령 제42조제2호아목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단순 인력 공급 요건과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모집·확보해 다른 사업체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이 자동으로 어느 쪽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