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 면담을 요청할 때 면담 목적을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면담에서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별도의 법정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담이 대기발령 사유 확인, 업무 배정이나 복귀 논의, 사실관계 조사 등 어떤 일과 관련되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직원이 준비하고 대응하기 쉽고, 불필요한 오해나 압박 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면담이 징계 절차나 조사와 연결되어 있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사전 통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따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면담 요청서나 이메일에 목적, 주요 논의사항, 일시·장소, 참석자, 예상 소요시간을 적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 혐의나 자료를 미리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그 사정과 면담의 큰 취지만 안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발령 이후 업무 배정 및 향후 조치 논의를 위한 면담”처럼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면담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 내용과 방식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고, 대기발령 자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전직·그 밖의 징벌 등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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