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보상에 적용되는 차량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때와 장소의 차량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계약 때 미리 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사고 당시의 가액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676조는 손해액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약에서 신품가액으로 산정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을 계약 때 정해 둔 경우에는 상법 제670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추정하지만, 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실제 사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671조에 따라 사고 당시 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곧바로 확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식·모델·등급·주행거리·사고 전 상태 등 사고 당시의 가치를 판단할 자료를 살펴보고, 산정 근거에 이견이 있으면 그 근거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분쟁에서 실제 차량 가액을 확정하는 법정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차량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계가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해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전손 처리 여부에 관한 기준이고, 개별 차량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 당시 가치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의 산정표와 계약 당시 보험가액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와 거래가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기준가액만으로 산정했다면 어떤 자료와 조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졌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험가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높게 정한 것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가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액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