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고객이 지류 상품권으로 물건을 결제하면, 상품권 자체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매출로 기록합니다. 과세 상품이면 그 공급에 대한 매출로, 면세 상품이면 면세 매출로 처리하므로 상품권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상품권 판매·정산 내역과 실제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제공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고, 장부에는 상품권 판매액을 매출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품권을 받은 매출을 이미 카드·현금영수증 등 다른 매출 자료로 반영했다면 같은 거래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실제 공급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