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모든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의 일률적인 필수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임차했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거나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등을 기재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사업이면 임대차계약서(전차라면 관련 동의서류)를 준비하시고, 사업 양수라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지만, 계약서 자체가 사업자등록의 일률적 필수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사업양도신고서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의 서류를 구분해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