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구입비는 직원의 업무·안전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소모품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법상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안전화라면 작업복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하되, 안전·업무 목적과 실제 지급 사실이 드러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화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 신발이거나 특정 임원·직원에게 사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함께 구입 목적, 지급 대상,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회사 내에서 같은 성격의 물품을 같은 계정과목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세요. 법인세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직원 복리후생비도 정해진 항목 또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사 비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