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퇴직 조항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경우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해고 제한을 피하려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내용이라면 조항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다만 부당해고 제한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항의 효력은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종료 사유가 객관적으로 근로관계의 자연 종료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실제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인지, 갱신 기준과 관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자동 퇴직 통보를 받으면 계약서의 해당 문구와 계약기간, 통보 사유·시점, 갱신 이력을 보관해 두고 종료가 실제 해고인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