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은 계약금 등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손해배상액으로 정해졌는지와 해제 사유 및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 반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제 사유와 약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제 통지와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이메일 등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