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만으로 4억 원을 2024년 또는 2025년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10일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년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말까지 중국 측의 임가공 용역이 완료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도 확정되어 회사에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생겼다면 2024년 귀속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때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면 2025년 귀속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은 지급의무가 2024년 12월 25일에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확인될 때 타당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에 12월 25일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지급의무가 확정됐다고 곧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대금은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산정·지급 근거로 삼는다고 하셨으므로, 인보이스가 양측 합의된 최종 금액을 표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지급기한은 선적 후 인보이스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늦어도 14일 이내이므로 실제 선적일과 인보이스 수령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그 금액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송금일은 중요한 증빙이지만,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계약상 지급기한이 2025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도 2025년 귀속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제시한 ‘인보이스 작성일’만이 아니라 인보이스가 최종 합의 금액인지, 임가공 용역이 언제 완료됐는지, 선적일·인보이스 수령일 및 검수·정산 조건이 언제 충족됐는지를 계약서, 발주서, 선적서류, 검수자료, 인보이스와 대금 지급자료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그 자료상 2024년 말에 용역과 대금이 모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024년 귀속 주장이 우세하고,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 판단을 다툴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신고한 2025년 귀속 처리가 맞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