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이므로,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받은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금액을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