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공무원이 자녀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자녀와 같은 세대에서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육·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전 배우자와 살고 있고 공무원은 별거하면서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만으로 가족수당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공무원의 근무·취학·요양 또는 주거 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거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고, 최종 서류와 인정 여부는 소속기관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그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