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은 1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업종과 귀속연도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처럼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기본율과 초과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률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소득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제4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