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 자체는 비용이 아니지만, 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장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필요경비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표시된 보험료 중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반영하시고,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된 사업소득과 보험료 자체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중복해서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