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호(세대)별로 적용합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각 세대의 전용면적을 따져 판단하며, 건물 전체 면적을 세대 수로 단순히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전용면적은 주택 유형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각 세대의 전용면적이 84㎡라면 국민주택규모의 일반 기준인 85㎡ 이하에 해당하지만,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급면적이 85㎡를 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제도에서 전용면적 기준을 묻는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특정 지방세 감면 규정은 1구(독립하여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눈 부분)당 전용면적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분양 관련 서류의 면적 표시가 어떤 면적인지 확인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세대별로 공동사용 부분을 뺀 전용면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