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는 시설·건물 등에 부과된 일반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부과된 금액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상 의무 납부가 아닌 공과금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제1항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담금 고지서와 납부확인서, 자산의 사업용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장부에는 실제 지출한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어떤 시설·자산에 부과됐는지, 기본 부담금인지 제재금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