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면 계좌이체로 지급한 날 은행계좌를 대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영수증은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낸 수수료인지, 매각·임대 등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비용인지에 따라 차변 계정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수수료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확인해 다음처럼 나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사업자 지출증빙 여부,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영수증과 계약서·이체확인증을 보관하세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세무 신고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주택을 매매하면서 낸 중개수수료라면 사업 장부에 비용으로 분개하는 거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업용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