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지점상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설치등기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을 적어 신청한 경우 그 명칭을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기록합니다.
상법상 지점 설치 때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하는 기본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별도 지점상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점상호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아 기재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지점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점에 별도 명칭을 등기하고 싶다면, 지점 설치등기 신청서에 해당 명칭을 기재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점 설치등기가 끝난 뒤라면 현재 등기 상태와 명칭을 추가하려는 이유에 따라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지점 명칭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상 사용하는 지점 명칭까지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 기재와 사업자등록상 표시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