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병으로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병가 규정과 이미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병가와 진단서 제출 횟수·기준은 법정으로 일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7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또는 ‘병가 연장 시 새 진단서 제출’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한 진단서에 같은 치료 기간이 계속 포함되어 있고 회사 규정에도 재제출 기준이 없다면,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새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병가 운영 규정에서 ① 연속 병가의 일수 계산 방식, ② 최초 진단서로 인정되는 기간, ③ 병가 연장 때 재제출이 필요한지, ④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등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 없거나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회사에 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제출한 진단서가 현재 병가 기간까지 포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더라도 병명 등 상세한 건강정보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범위의 자료인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청구에서 정하는 7일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회사 병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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