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했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경정청구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면, 합계표 누락·오류에 대한 0.5%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누락한 합계표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경정청구에 합계표를 함께 내지 않거나,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 가산세와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일이 2017년 1월 1일 전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