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대행이 위탁판매인지 재판매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상품 소유권과 판매대금·손실 부담 등 실제 거래 구조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탁자(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행사는 상품을 자기 매출로 파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실질이라면 판매자와 대행사 사이에 상품 공급이 있고, 대행사가 다시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두 단계의 매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정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재고·반품 처리 방식, 미판매 상품의 반환 여부, 가격 결정권, 하자·환불 책임, 판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특히 수수료만 받고 판매대금의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전달하는지, 아니면 대행사가 상품대금을 부담해 매입하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소비자 화면에 표시된 판매자 이름만으로 거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로 판단되면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나 상품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공급 관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실제 계약·정산 구조가 혼합되어 있거나 자료가 서로 다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