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세전 약 1,096,491원을 지급액으로 잡으면 됩니다.
계산은 자문료의 60%를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40%에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는 전제입니다.
위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과정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총 지급액이나 세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자문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가정입니다. 자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