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안에서 영리활동과 비영리활동을 함께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영리법인인지’가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영리사업에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영리 목적이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운영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수입이 한 법인에 함께 있다면, 각 수입이 과세·면세·과세대상 제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명칭이나 회계상 ‘영리부문’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인 안의 영리·비영리 활동이라면 법인 사업자로 신고하되, 과세되는 거래를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별개의 법인이라면 각각 별도의 납세주체이므로, 각 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등록·신고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며, 법인은 통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실제 신고 여부와 신고 범위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공급한 재화·용역의 성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