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보험설계사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퇴사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 수수료인지, 회사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따라 퇴사 후에도 지급하기로 한 잔여 수수료라면, 손해배상이라기보다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 해지 후 청구한 잔여 수수료 사건에서, 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대가인지, 그리고 퇴사 후에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문구와 업무 내용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모집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 후 수수료 지급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설계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부당한 수수료 환수나 계약 해지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수수료 규정과 회사의 조치, 손해액 및 그 발생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조치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거나 손해액·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절차와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일·계약 문구·수수료 산정 및 환수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권과 기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