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잔액비례법·연령분석법은 기말 대손충당금을 얼마로 추정할지 정하는 방법이고, 총액법·보충법은 그 충당금을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구분이므로 각 추정방법에 총액법이나 보충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먼저 결산일에 필요한 대손충당금의 목표 잔액을 산출합니다. 연령분석법은 채권이 얼마나 오래 연체됐는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채권잔액비례법보다 세분화된 추정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든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이 100이고 기존 충당금이 70이라면, 총액법은 기존 잔액을 환입한 뒤 100을 새로 설정하고, 보충법은 차액 30만 추가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잔액이 목표액보다 크면 보충법에서는 초과분을 환입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채권잔액비례법 안에 총액법·보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두 기준을 조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상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계상 연령분석으로 더 큰 충당금을 설정했더라도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부상 추정액과 세무상 한도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