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약정과 지급·산정 내역을 서로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그 지급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했고, 금액이 약정이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산정됐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갖춰 두세요.
판매장려금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와 다른 지출이므로, 그 자체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의 실제 지급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영수증·입금표 등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의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 없이 특정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판매실적과 지급액의 연결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기준을 문서화하고 실제 지급자료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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