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하나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면 매출대금을 본점과 지점별로 별도 계좌에 나누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사업장별 매출·입금 내역은 구분해 기록·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중심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본점 계좌로 모아 관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번호가 하나라는 이유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했는지, 언제 어떤 대금이 입금됐는지를 내부 장부나 회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본점과 지점 간 정산 내역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계상 사업장별 손익이나 매출을 파악해야 한다면 사업장별 보조부·관리자료를 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니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만 적용 중인 경우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총괄납부는 납부·환급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는 제도이지만,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고 사업장별 과세표준·세액 명세를 제출합니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는 사업장별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와 등록 유형을 먼저 확인해 적용 제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기간에는 자기 사업장 사이의 재화 반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 간 재화 이동에 관한 내용이지, 매출대금을 반드시 한 계좌로 모으거나 반드시 분리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