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과 상여금은 명칭보다 지급 이유와 방식으로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둘 다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보통 월급과 함께 원천징수하고, 상여금은 지급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그 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별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위 상여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최종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정산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당·상여의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 지급대상기간을 급여대장에 구분해 두고,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은 해당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은 2026년 현재 제공된 법령 기준이며, 상여의 구체적인 세액은 지급액·지급기간·해당 기간의 월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