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핵심 취지, 즉 원생 수만으로 세무기장료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량 변화가 비용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대체로 타당합니다. 다만 일부 표현은 단정적이거나 근거가 부족하므로 보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원생 수와 비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큰 방향은 맞지만, 원생 수가 세무사 비용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면세·과세 및 계약상 업무 범위를 조건부로 설명하고, ‘대부분’ 같은 단정은 피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