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상으로 보내고 가공 후 무상으로 돌려받더라도,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은 물품을 수출할 때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않는 거래라도 신고 여부는 대금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신고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반출이라고 해서 신고가격을 0원으로 기재해도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상 수출신고가격은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상 임가공 반출의 신고가격 산정 방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공위탁 계약서, 원자재의 품명·수량·가액 자료를 준비해 신고가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일부 규정되어 있지만, 그중에는 허가·승인 등 별도 구비조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 제외됩니다. 원자재의 종류나 수출 요건에 따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신고 생략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상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필증 없이 보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