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업체 자료의 ‘기타 결제수단’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 매출로 합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제수단에 따라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해당 항목에 나누어 반영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신고 때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특히 판매·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받은 자료만으로 결제수단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대행업체의 결제 상세자료나 월별 거래명세를 확인해 실제 카드 결제인지 전자적 결제수단인지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대행·중개자를 통해 공급하고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월별 거래명세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분만 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실제 전자결제수단에 맞는 항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제대행업체의 집계 항목명이 실제 결제수단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상세내역과 신고서 항목을 대조해 분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