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 수당은 명칭만으로 상여인지 기타수당인지 정해지지 않으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처리한다고 해서 상여나 수당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사유와 근로계약·급여규정,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상여·수당 등을 보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기본급 외 금액이라면 상여금인지 기타수당인지와 별개로 보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법령에 정해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보험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현재 정보만으로 그 수당이 모든 보험에서 제외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서 지급 목적, 정기성, 금액 산정 방식, 실제 비용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의 대가인 수당을 단지 보험 적용을 피하려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