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신청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서와 추가상병 소견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자료는 인과관계와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보완자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식은 추가상병 신청서와 소견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소견서만으로 재해와 추가상병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음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은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생겨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 발생한 사고도 추가상병 신청에서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추가상병의 진단 시점과 발생 원인,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견서에는 추가상병의 진단명,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 필요한 치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이나 검사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추가상병 신청과 다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요양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