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상하수도자재를 추가로 취급하신다면, 새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자재가 실제로 도매인지 소매인지, 또는 둘 다인지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업종명과 업종코드는 실제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에 맞춰 신청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새로 열어 그곳에서 자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업종 추가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므로 새 사업장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