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고자산 감액손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매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진 원인이 단순 할인, 재고 처분, 수요 감소 등이라면 그 차액을 곧바로 감액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재고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감액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법인의 손금 처리에 각각 적용됩니다.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감액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가액으로 낮추고, 차액을 해당 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가가 처분 가능한 가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이 손상 상태나 처분 가능 가액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의 상태와 평가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손상·부패 내역, 수량과 장부가액, 판매·처분 내역 및 금액 등)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장부상 비용 처리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