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며, 매입한 물품·용역이 어떤 활동에 사용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장부나 세금계산서에 ‘비영리’라고 표시했는지만 보지 말고, 해당 지출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별도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