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의무자인 사용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누락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가산세가 아니므로, 누락한 보수액만으로 과태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액 신고 누락 자체에 대해 ‘누락 보수액의 몇 퍼센트’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세부 기준은 여기 제시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가입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바로 정정·보완하고, 실제 보수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험료의 소급 정산 여부와 금액은 가입자 자격·신고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