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도요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한 날이 아니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수도요금이어야 하며, 요금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계약·검침·고지 등 구체적인 정산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생기준과 납부기준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도를 사용한 기간이 한 사업연도 안에 있고 그 요금도 그 사업연도에 확정됐다면, 실제 납부가 다음 사업연도에 이뤄져도 원칙적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비용으로 봅니다. 반대로 납부일만으로 비용 귀속연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월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이 다음 해 1월에 고지·확정되고 납부도 그때 이뤄졌다면, 12월 말 현재 요금 부담액이 이미 확정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돼 있었다면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아직 금액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례의 귀속연도는 계약상 정산 방식과 고지·검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도요금은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비용인지 확인하고, 고지서·검침 내역·납부 자료와 장부의 비용 계상 시점을 서로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용분이 섞여 있거나 부담 주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쟁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전용의 별도 귀속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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