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위생을 유지하면서 2층에서 1층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패스박스는 제조공정의 위생관리 설비로 설치·운영된다면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쪽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보관함이라면 비품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기능과 설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패스박스’라는 명칭이나 제조현장에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제품 생산·위생관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 살균·공기정화 등 부가 기능, 벽체·생산설비와의 결합 상태, 독립적으로 이동·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고정 설치만으로 기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정 설비로 설계·사용된다면 기계장치 분류의 근거가 강해집니다.
세법상으로도 기계·장치와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계정과목과 세무상 자산 구분은 실제 용도와 성격을 확인해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견적서·사양서·설치내역서에 기능과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관하고, 자산대장에는 ‘제품 층간 이동 시 오염 방지용’처럼 실제 사용 목적을 적어 두시면 분류 근거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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