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전구만 갈아 끼운 비용이라면 보통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려는 간단한 교체이므로, 건물 전체의 수선·개량 공사로 볼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형광등 기구 자체를 수리하거나 배선·조명설비를 손보는 등 공사 성격이 있다면 건물수선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크게 개선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단순 수선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할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구 교체만 했다면 소모품비, 설비 수리·공사를 했다면 작업 내용에 따라 수선유지비 또는 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유형자산의 수선비를 손비(비용)에 포함하지만, 계정과목은 실제 지출 내용에 맞춰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