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라면, 입사일이 아니라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입사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가입은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일째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생기며 입사일부터 신청 전날까지는 소급 가입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일이 입사일로 앞당겨지는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예외는 일용근로자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사업주가 가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자격과 근로 형태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인지, 일용근로자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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