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세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분할납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나누어 납부하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기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바뀐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승인 통지에 적힌 납부 일정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승인이 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승인 기간은 사유·증빙 및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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