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의 업무 관련 학원비는 업무 관련성과 지출 증빙이 확인되면 회사의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사설학원비는 보통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회사가 실제로 부담했으며, 지급 기준과 영수증·수강내역 등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인건비·교육훈련비 등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법령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어야 하고, 교육이 회사 업무와 관련되며, 회사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해당 교육기간보다 짧게 근무할 때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일반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이 비과세 학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회사는 다음을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사설학원비는 회사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 비과세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