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본인도 지급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사업소득 내역을 찾아 출력해 보세요.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자료는 프리랜서가 직접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관련 내역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급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없으면 지급자에게 영수증 발급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나 소득 신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