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해당 사무실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압류 절차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공시송달까지 진행된 경우 세무서가 해야 하는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