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까지 진행된 경우,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공시송달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재산 조사 및 압류: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을 조사하고,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압류합니다.
- 압류 통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 사실을 공시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각 및 배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합니다. 매각 대금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순서로 배분됩니다.
참고: 압류는 체납처분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납세자의 수락 서명이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