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추인 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달하는 금액만큼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금 추인되기 전까지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등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한도초과액 잔액 전부를 손금 추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