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락사무소와 고정사업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개인사업자의 연락사무소와 고정사업장은 사업 활동의 범위와 과세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 주로 시장조사, 정보수집, 구매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며,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정사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그리고 해당 장소를 통한 사업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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