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구입 시뿐만 아니라 렌트료,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적절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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