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시 지출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과세와 현금과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5.

    매입세액공제 시 지출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이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이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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